아파트 수리중에..

질문자: tlghk  |  등록일: 01.18.2016 18:29:36  |  조회수: 2984
바닥에서 물이올라와서 카펫이 다 젖어있길래 매니저에게 연락을했고 제가 회사에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문 열고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카펫을 다 뜯어야해서 방에있는 가구들을 다 마루로 옮겨야한다길래 퇴근후에 제가 옮길테니 가만히 두라고했는데 집에가보니 몽땅 마루로 옮겨져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은 물이 계속 올라온다며 땅까지 파놨고 공사후에 문은 잠궈두지도 않고 갔고 집안은 시멘트 먼지로 가득했어요. 지금은 젖어있는게 말라야한다며 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 4일째 공사판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매니저는 미안하단말도 안하고 뻔뻔하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먼지가 어딨냐며 기다리라고만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19.2016 10:31:00  

    말씀 처럼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 하다면 당연히 공사가 끝날때까지 숙소를 다른곳에 있게 해야 합니다.

    아파트 메니져에게 공사가 끝날떄 까니 근처 호텔이나 모텔에 가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공사가 끝나서 생활을 할수 있을떄 다시 아파트로 들어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식사 비용도 청구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황 사진을 찍어 두시고, 만일을 생각해서 증거 준비를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