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대한 소송과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질문자: hjkhjk  |  등록일: 01.06.2016 10:45:59  |  조회수: 6851
위증 선서하고 허위 진술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과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6.2016 11:02:00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보통 위승 선서와 허위 진술은 형사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가 위증을 했고, 거짓말인것을 확실히 알면서 했다는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다면 검사실에 고발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질문은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거짓을 했다면 당연히 소송의 절차인 데포지션과 증거를 통해서 상대가 위증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셨다면 민사 소송에서 이기셨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면 과연 위증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위증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법으로 처리를 먼저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위증을 근거로 소송을 하실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실수는 있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증죄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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