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12.31.2015 21:06:20  |  조회수: 3313
아파트는 제 계약이고 룸메이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디파짓도 받지 않았고, 내년 3 4월까진 산다고 카톡으오 해서 나가게됨 노티스 달라 이달초 말 했던 찰나에 갑자기 12월 28일 카톡으로 나간다고 통보하고 짐빼 나가버렸습니다.
렌트비는 1일에 내야하는데, 이 친구에게 일단 다음주 수요일까지 렌트비 절반과 유틸 사용한걸 요구한 상태입니다.
혹시이따 한달치요구 가능한가요?
이메일로 말했지만 정식 편지로 요청후 소액 소송을 하려합니다.
담주 수욜까지 돈내라고 서면 통보 하려는데 양식이나, 틀이 있나요?
그리고 소액재판 가게되면 한달 렌트비 요청할수있을가요?
법적으로 섭리스때 노티스를 얼마나 일찍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정한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4.2016 14:31:00  

    입주자가 이사를 나갈경우, 리슨가 만기가 되면 당연히 만기일이나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고, 리스가 달 리스가 될경우 최소 30 일 노티스를 주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 하신 경우 30 일 노티스가 없었으므로, 한달치 렌트를 요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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