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이 필요해서 글을 남겨요

질문자: ppool  |  등록일: 12.30.2015 16:25:04  |  조회수: 3122
현재 식당 인수를 진행 할려는데 부동산이 안껴있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중인데요

한가지 궁금 한게 만약 현재 운영중인 주인이 다른데에 빚이 있다거나 다른곳에서 소송을 당했다

거나 한상태 에서 제가 모르고 그 식당을 인수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저한테로도 들어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식당을 인수할 경우에는 코퍼레이션으로 등록 할생각 이고요

이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4.2016 14:21:00  

    선생님 말씀이 맞씁니다.  비지네스를 인수 하실때 Bulk Sale Notice 를 하지 않고 구입을 하실경우 모르시는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책임을 요구 할수 있읍니다.

    때문에, 에스크로를 열고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 할것이고, 만일 꼭 개인 끼리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매매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크레임을 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와 확실한 담보나 몇년동안 구매 액을 지불 하지 않고 4 년 정도 후에 지불 하겠디고 하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지만 완전 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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