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렌트비문제와 파킹랏 문제

질문자: saving water  |  등록일: 12.18.2015 11:58:12  |  조회수: 3674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015년 3월에 건물 리스계약을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장사가 잘되지않아 렌트비를 3개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메니저가 다음주까지 밀린 렌트비를 내던지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시 파킹랏을 2대를 쓰라고 했는데 건물공사로 파킹랏을 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 비지니스는 골프레슨으로 학생을 2달씩 가르치는 일인데 오픈때부터 파킹랏 문제로 학생들이 레슨을 시작도 못하고 하여 비지니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건물주에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8.2015 13:10:00  

    이전에 파킹장 문제로 건물주인에게 비지네스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신적이 있는지요?

    그런적이 없다면, 상대는 렌트비를 내지 않는것에 대한 억지 정당성을 내세운다고 반박 할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면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것을 대비 해서 본인의 케이스를 준비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크레임을 하실려면 파킹장떄문에 장사를 못했다는것을 법정에서 증거제시를 해야 할것입니다.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렌트를 내지 않느다면 퇴거 당하실수 있고, 법적 절차를 밟아 퇴거를 하는 시간은 2 달 정도 걸릴수있기 때문에 당장 짐을 싸고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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