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

질문자: 가족  |  등록일: 12.13.2015 20:12:25  |  조회수: 5600
안녕하세요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중국뷰페식당을
$320.000 에 인수 하였고 렌트비 월 $4.600 에 대한 디파짖 $25,000 을 전주인에게 주고
랜트비 또한 매월 전주인에게 주기로 하고 서브리스로 인수 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전주인과 리스계약을 2023년까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해서
할수 없이 건물주와 리스계약을 못하고 전주인과 서브리스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이달에 제가 이식당을 매매하려 합니다.
저는 바이어에게 이모든 사항을 알려 드렸고 바이어는 어떤식으로도 인수하겠다 합니다. 
건물주가 혹시라도 전주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14.2015 10:01:00  

    건물주인의 허락이 없이 섭리스 를 받으시면 굉장히 위험 한거래라고 생각 합니다.  보통 리스에는 건물주인 허락 없이 섭리스가 될경우 모두를 쫒아 낼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리스를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실려고 한다면 구매 하는 사람에게 현 상황을 서면으로 알림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에게 크레임을 걸지 않겠다는것을 싸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분들이 쫒겨 난다고 해도 본인이 문제가 없으실것입니다. 

    또한, 썹 리스를 준 원래 식당 주인와 구매자간에 직접 섭 리스를 하게 하고,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도록 서면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구매자가 렌트를 제대로 지불을 못할경우 원래 식당 주인이 본인에게 크레임을 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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