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소송이 될까요

질문자: MeronTick  |  등록일: 01.11.2016 14:07:58  |  조회수: 3851
상법 관련은 아니고, 교정치료에 관한 것인데요..

교정전에 치열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없이
미용상 입을 조금 집어넣고 싶어서 교정을 했습니다.

상담시에도, 의료상 교정이 필요한경우는 아닌데, 입을 넣고 싶다고 하면,
타이타니움 나사를 위아레 잇몸에 박아서 뭔 연결해서 치아를 당기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정에 들어갈땐 아무 예기 없이 그냥 보통의 보철 작업만 했고요,
당시 저는 안그래도 잇몸에 못을 박는다는게 두려운데 안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1년 반정도 교정기 착용후 이제 교정과정을 끝내기로 동의하였고, 교정기 제거후
리테이너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테이너라는 장치를 평생 해야 하는 것이더군요..
만약에 이런것을 처음에 교정할지 어떨지 결정할때 알았다면 전 교정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인데, 교정기를 제거하면서 알게되어서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교정이 이런것이고 상식이라는 식이었어서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대신 탈착용 리테이너와 함께 치아 안쪽에 부착하는 고정식 리테이너도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교정기 제거후에 음식을 먹을때 불편함을 느낀것이, 두께가 앏은 음식이거나, 면 종류나 체소등 앞니로 잘라 먹게 되는 음식을 먹을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깨물때 맞물리지가 않아 음식을 치아로 절단하는것이 되지 않더군요.
주변에서 원래 교정 막 뺐을땐 적응안되고 어색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길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불편한데도 사는게 바쁘다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다보니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것이 교합이 잘못된 것이고, 교정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잘못된 교합을 고쳐야 하는것인데, 오히려 부정교합이 된것이라면 교정이 잘못된것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치과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고 그냥 쉬쉬 하고 있고요..

그러다 고정식 리테이너가 갑자기 치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입안에서 거슬리고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교정했던 병원을 찾았는데,
이걸 다시 보수하는 비용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원레 떨어지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물었더니
떨어지면 안되는 것이 맞는데 이미 몇년동안이나 착용을 했고 그러는동안 어떤 충격이 계속 가해지고 해서 떨어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 어떻게 더이상 따질수도 없고..제 식습관이나 그런것중에 그럴만한 충격이 없었다고 해봐야 말뿐이고..
원래 떨어지지 않을 것이 떨어질만한 충격이라면 일반적인 식습관에서 오는 충격보다 더 심한것이어야 하지 않나요 ..

교합이 맞지 않는것도 그렇고 이런 리테이너가 떨어졌는데 책임을 환자한테 돌리는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좀더 책임감있게 대응을 해줫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텐데 교정하는것이 한두푼들인것도 아니고, 또 하루이틀이 걸리느것도 아닌데 이러니 너무 속이 상하고 좀 억울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긴 했는데도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교합같은 경우 교정후에 틀어지지 않았다고 믿는것이 그떄 맞춘 탈착 리테이너가 문제없이 잘 맞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1.2016 14:35:00  

    다른 교정 전문이에게 제 삼자 의견을 받아 보시고, 크레임을 해야 할것이라고 전문 소견을 받으시면 소액 재판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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