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결혼전에 애너하임에 콘도를 구입하고 3년정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줬어요.(남편은 다른곳으로 이사 갔구요 ㅠㅠ)
현재 그 사람들이 4년정도 살고있고 매달 저희에게 들어오는 렌트비는 몰게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콘도에 살고있는 가족이 집을 사게 되어서 2-3달 정도후에 나갈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메일이 왔데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신다고 생각하실텐데..
문제는 .. 남편이 렌트준 다음에도 남편의 모든 주소가 다 그 콘도로 되어있다가,
제 임시영주권 신청할때 주소를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다 옮겨놨어요.(임시영주권은 올해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얼마전에 우연히 남편이 애너하임시에서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 지원받은 융자프로그램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읽던중에(조항같은..) 그 프로그램으로 융자받는 조건으로 다른사람에게 렌트주면안되고 본인이 살아야한다는 조항을 보게됬데요..
남편은 은행융자프로그램에서는 본인이 1년거주하면 다른사람에게 렌트줄수있다고 했어서 그 시에서 지원해주는 융자프로그램도 같다고 생각했데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콘도에 살고있던 가족이 콘도를 나가게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지금 저희는 신혼이라서 돈을 모으려고 남편이 혼자 렌트내고 살던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거든요 콘도에 들어가게되면 매달 너무 비싸요..)
그렇게 되면,
1.법적으로 걸려서 벌금 내고 저희가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건지..
(제 임시영주권 신청시에 주소를 다 옮겨놔서 이번부터 택스보고를 렌트 준걸로 해야하기때문에 남편은 걸릴거라고..ㅠㅠ..)
2.다른사람에게 렌트를 줄 방법은 없는건지 ..
변호사님 꼭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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