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페인터

질문자: honeytrees  |  등록일: 01.29.2016 12:15:11  |  조회수: 358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곳에 노크해 봅니다.
(이야기가 긴데,, 내용 보시고 유로 상담이라도 해야 하면 뵙겠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복도 페인트를 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때 잠시 설명을 드리면

1, 비지니스 라이센스 있지만 재료등은 안사고 페인트만 칠해 주기로 하기로 하고
w2 즉 임폴료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견적서에 이 내용 있습니다)

2. 특수 페인트(방수등) 를 미리 건물주가 두 업체에 사놨더라구요.
여기서 돈에드워드 세일즈 맨이 저희를 소개 한 일인데 이런 페인트를 사용해 본적이
없어서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몇번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트레이닝 시켜 주겠다고
별거 아니라고,, 트레이닝 받으데로만 하면 된다고 하여 트레이닝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재료등은 저희가 사서 쓰라고 나중에 한거번에 결재해 주겠다,, 했구요(건물주)

3. 문제는
이 일하는 시작날에 비지니스 라인센스 리류얼 문제가 생겨서
 (그전에 check 를 전달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안되서 펜딩 이었습니다)
저희는 체크를 보냈으니 문제가 될 걸 몰랐는데 건물주가 이를 알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체크 보냈으니까 됐겠지 그냥 일 시작하라고 했고 이튼날 모두 해결 됐습니다.
(저희가 애초 라이센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 급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비지니스 20년 이상된 라이센스 입니다.)

4. 이 일을 안해봐서 견적이 타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많은 견적중에 저희가 젤 싸니가 하여한듯 합니다.)

4주 예상 했는데 5주가 됐고 손해가 나기 시작 했습니다.

6. 여기서 부터 일이 시작 됐습니다.
한 4주까지 건물주나 페인트 세일즈맨,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 매니져등 모두 일에
감탄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잘한다고, 일군등 등 두들겨 주고..

인건비가 손해가 나기 시작해서 건물에게 좀더 인건비를 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후부터 건물주가 돌변하였습니다.
저희 페인터에게는 직접 말도 안하려고 하고 이멜, 전화 다 안받고
여기저기 컴플레인 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견적에도 없는 곳 부탁한곳도 해주었는데
누가 여기 하라고 했냐 (이때 건물주 아들, 매니져 , 건물주 다 있을때 부탁했는데도)

파이널 웍뜨루 할때도 페인터만 빠지라고 하고 세일즈맨 들과만 하고
다시 다 칠하라고 했씁니다.

견적은 투코트 인데 뜨리 코트로요.. 이과정중에 안하면 수한다는 늬앙스를 주면서요
일 시작할때 저희 비지니스 라이센스는 일 할 수 없었던 상태라는 걸로 ,,

울며 겨자 먹기로 3코드 해줬습니다. 이제 또 4코트 하라고 합니다..
(===> 페인트 설명서에 나와있는데로 안해서 페인트가 많이 남았다고
잘 못 칠해서 그런거라는 걸로 소송 운운하는 대목입니다. 세일즈맨한테 많이 산것은
어떻게 했는지,, 리턴도 좀 했다고 하고,, 남은거 계속 칠하라는 식 입니다. <=====)

벌써 3달째 불러가면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하던지 말던지 손 놓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 페인트 세일즈 맨들이 건물주에게 페인트를 두배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2번 3세번을 칠해도 계속 페인트는 남고 건물주는 계쏙 칠하라고 하고
돈에드워드 편 변호가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는페인트만 팔면 그만이고
페인터가 모두 독박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대충 이런 상황에서 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말 독박입니까..
저희는 재료비로 주겠다던 이것저것 1500 불정도도 받아야 한고
건물주가 페인터에게는 피하고 말도 안하고 세일즈 맨에게만 전달하고..
자존심과 스트레스가 정말 험한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불려가서 해줘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일한거 1코트 끝나고 2콭, 3코트 끝날때마다 사진 다 찍어놨구요
영수증(돈 받아야할) 다 있구요, 이미 w2 폼도 받았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2.2016 12:50:00  

    자세한 말씀은 만나서 해야 할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서는 개인 비지네스로 일을 맡은게 아니고 고용인으로 일을 시작 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비용과 일한것에 대한 것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헀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원하시는 대답을 하기가 힘든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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