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질문자: 불꽃슛  |  등록일: 01.16.2016 21:53:57  |  조회수: 3158
지은지 얼마안됀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언니가 집에놀러왔구요 저희 두딸을 언니가 샤워

시키던중 샤워장 문이 부서지면서 모든파편들이 언니와

저희 두딸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아이를 몸으로

막아서 딸은 거의 상처가 없었지만 언니는 손과 발등에

찰과상을 입고 샤워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911을 부르고

병원에갔구요. 손에 3 바늘 꼬멘것이 가장 큰 상처였구요.

자잘한것들도 20여군데 이상이었습니다. 사진도 경황은

없는와중에 사고당시 다섯장가량 찍어두었구요. 아파트

매니지먼트와 얘기했는데 뭐 미안하단 말도 없이 사고현장만

급하게 치워두고 병원비나오면 청구하라고 하네요.

아이들도 놀라고 언니는 다쳐서 마음이 너무안좋은데

사과도 없이 병원비나 청구하라는 아파트측이 너무 괘씸

해서요..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01.18.2016 09:34:00  

    핵심적인 문제는 샤워장이 무너진 이유가 건물주 책임이라는것과 깨진 유리가 법적으로 잘못된 유리를 달았다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것을 증명 하지 못한다면 병원비도 못 받으실수 있읍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의 실수로 다친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