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오버타임을 했다며 돈을 더 받으려고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질문자: smile  |  등록일: 01.16.2016 11:02:19  |  조회수: 3841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페인트를 하는데 요즘 곤란한 일이 생겨서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문의합니다
지난 10월에 멕시칸한명을 헬퍼로 썼었는데, 일이 끝난후 돈을 받아가라고 해도 통이 연락이 없더니, 어느날 이멜을 보내왔는데, 점심시간도 포함하고, 일을 가기위헤 제남편 차에 탄 시간부터 타고 집에 데려다 준 시간까지를 다 일하는시간으로 계산해서 오버타임을 페이하라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일 중간에 $500 을 페이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도 본사람 없으니까 안받은척
그돈까지 계산에 넣고, 하지도 않은말 “일이 일주일안에 끝나면 $500을 더 준다고 했다” 고
그돈까지 넣고해서, 받아갈 잔액은 $370인데 $1,400이 넘는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헬퍼가 받을돈은 $870 인데 이미받아간돈도 안받은척하며
돈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하며 $2000 불돈을 받아내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멜로, 점심시간 30분씩 준거 말고도 일을 현장에서 어두워지면 못하기때문에
일찍 마무리 하는관계로 사실상 현장에서 일을 8시간도 안했는데, 오버타임을 했다는건 말이안된다. 오히려 현장이 먼 관계로 하루에 $120줄거를 $150 줬고, 점심도 사줘서 다른사람보다 돈을 더 줬다.
총 $870에서 $500은 이미 페이했고 했으니 나머지 돈 $370 은 언제든지 받아가라고 보냈는데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러더니 어제 멕시칸 변호사도 아닌, 한국인 변호사로부터
이사람이 원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를 하겠다고, 반박내용 증명할 모든게 있으면 보내라구, 그리고 전화해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그 멕시칸하고 한일이 끝나고 새로 일할것도 없어서 놀았는데 일이 일주일안에 끝나면
$500 이라는 돈을 남편이 왜 그냥 준다고 하겠습니까?
일하는 당사자가 자기 게스비 안쓸려고 내차를 타고 현장까지 같이 간거면서
남편차가 현장가기까지 여기저기 들른걸 다 계산해서 일한걸로 받으려하고, 거기다가 점심시간도 다 포함해서 일을 했다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거기다가 지금 일거리도 없어서 일도 못하는데, 변호사를 살 형편도 아니고,
일하지도 않은돈을 내주기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증명할 게 있는데 그 멕시맡이 일시작했다고 말한 그 시간에
제 남편은 일현장이 아닌 다른곳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전화기록도 있고,
$500 을 페이한건 남편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일한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다른 멕시칸 헬퍼도 같이 일했기때문에
일을 몇시간했는지는 그 친구도 압니다

전 이 멕시칸이 혹시 이런식으로 한국사람듶의 돈을 계속 뜯고 있는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선 무고죄로 형사고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분히 악의적으로, 받은돈도 안받았다고하고, 일하지도 않은 시간도 일했다고 멋데로 적어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건데, 거기에 한국인 변호사가 연류되어 있다는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형편이 되면 바로 변호사님들을 찿아갔겠지만…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6 09:25:00  

    이런것이 법적인 맹점이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억울 하게 당하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쩔수 없이 간단히 합의를 해 보시던지 변호사를 고용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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