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질문자: Winny4ever  |  등록일: 01.08.2016 12:41:54  |  조회수: 35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은행 보안 문제 떄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LA 우리 아메리카 뱅크에,
남편과 함께 Joint Bank 어카운트 1개,
그리고 제 개인 어카운트 1개(비상금, 비자금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제 개인 비자금용 어카운트 체크를 발견한 남편이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어카운트 넘버(체크북에 써진)를 주고
발란스 체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본인 확인도 없이 발란스 체크를 해줬습니다.

금액이 많은건 아니였지만,
비자금 통장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을 알고 난 남편이 오전부터 전화해서 자기를
속였다며 난리도 아니고 완전 은행 덕분에 부부싸움 장난 아닙니다..ㅠㅠ

너무 화가나서
우리 은행에 전화해서 개인구좌를 본인 동의도 없이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은행 잔고 발란스까지 알려 드릴수가 있냐며 따졌더니

단지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하는데..

아직도 화가 안풀려요..어떻게 은행에서 개인 정보보안을 이런식으로
아무에게나 알려주는지..

금융당국이나 정부에 금융법 관련 개인 정보 유출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이원석 변호사
    01.11.2016 09:49:00  

    죄송합니다만, 은행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