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한지 한달 반되었는데 처음부터 히터 에어콘이 안되요,,

질문자: Qwe0088  |  등록일: 02.11.2016 16:34:24  |  조회수: 3832
안녕하세요
이제 막 비지니스 시작한지 한달 반 되었구요 그랜드 오프닝은 12월달이구 첨에 들어올때 11월 12월 1월까지 프리 랜트를 받고 들어왔습니다....근데 처음부터 히터가 안되서 알아보니 루프에 잇는 기계 자체가 올드 되어 다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7천불 달래요,,,그래서 랜로드 측과 얘기했더니 AS IS 로 계약 한거고 프리 랜트를 줬으니 자기네는 못고쳐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긴한데...정말 이런 경우 제가 다 독박으로 칠천불 주고 고쳐야 하나요??
보통 가게 계약할때 프리랜트 주는건 어딜가나 다 그래요,,,,근데 자기네들이 프리 랜트 줬기 때문에 그런 고쳐주는 책임은 없다네요,,,,저도 렌트를 이제 내는 입장이고 또 비지니스 성격상 에어콘이 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데,,,어쩌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이원석 변호사
    02.12.2016 09:53:00  

    계약서를 잘 살펴 보십시요. "AS-IS" 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도, 에어컨은 지금 상태가 양호 하다는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많씁니다.

    또한, "As-Is" 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인은 에어콘이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면 말씀을 들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되면, 일단 본인 돈으로 고치겠다고 비용서와 같이 건물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 비용에 대한것을 청구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