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체류 바꾸는 기간중 교통사고

질문자: HJK9214  |  등록일: 02.11.2016 08:18:15  |  조회수: 3088
안녕하세요.

지금 j-1으로 있다가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으로 바뀐건 아니고 팬딩기간 입니다.
지금은 인턴비자기간이 끝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끝난상황에서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보험사 말로는 면허기간이 끝났는데 불법으로 운전했으니 보상해 줄수 없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보험료도 계속 내고 있었고 국제 면허증도 가지고 있는데 보험금을 못받는건가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준다고 하면 제가 다 물려내야 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12.2016 09:40:00  

    보험 회사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는분을 보험에 가입 해 줄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에는 라이센스가 있었더라도, 라이센스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경우 보험 커버러지를 해 주지 않을것이고 이미 지불한 보혐료는 돌려 보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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