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래임

질문자: 호시자키  |  등록일: 02.10.2016 15:23:30  |  조회수: 3240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다름이아니고 제가 7개월전쯤에  노동법관련 편지를 받아서 그편지를 들고 어느법무사님을 찾아가서 문의를 한결과...
500불내고 편지를 보내고 답변이 오면 대응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500을 두번에 나눠서 페이 하기로 하고 포스트 체크로 드렸습니다.
 300불은 바로 결제가 되었고 200불은 다음달에 해달라고 해서 포스트체크로 드렸는데...

그러던도중 그법원에서온 판결문이 가짜란걸 제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급하게 법무사님께 편지 대응 중단 해달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포스트체크를 그 법무사님이 깜박하고 6개월동안 디파짓을 못했나바요...
지금와서 디파짓 하니까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았나봐요 정확히 8개월쯤지났어요...암튼...이제와서 체크 바운스 났다고 저한테 스몰클래임 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저도 가짜 판결문을 알지도 못한 법무사한테 억울한데...
따지지도 않았지만... .
지금 와서 바운스라고 돈달라하네요...
이거 줘야하나요?
저도 억울한게 그 편지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일처리 해준다고 하고 믿고 ...했는대...어찌되었건... 쿨래임 까지 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네요...
저도 억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2.2016 09:38:00  

    법무사꼐서 어떤일을 얼만큼 해주시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확인 하시고, 만일 법무사 께서 본인의 일을 계약 대로 다 하셨다면 비용을 지불 하여하겠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