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점거

질문자: QlEkrl  |  등록일: 02.09.2016 21:27:28  |  조회수: 331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원과 원만하게 조정을 하려고 해고 하지 않고 있는데

직원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개인 볼 일을 본 다음

본인 개인 사무실을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합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잠금 해제하고  본인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무단 침입이라며

그또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무단 침입한게 되는건지요? 문의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0.2016 09:07:00  

    전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직원을 통보 없이 해고를 할수도 있고 더욱이 소송을 한 사람을 회사에 남겨 둔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건물 리스를 회사 이름으로 했고, 직원이 어떤 리스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직원의 사무실도 회사에서 들어 가실수 있는것입니다. 더이상 직원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요.

    해고를 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인종, 나이, 성별,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지 않으시면 될것입니다.  특별히 이런이유가 아닌경우 소송을 한 직원을 아직 고용 하고 계신다는것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현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송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 하겠지만 본인의 변호사가 있으실텐데, 자문을 구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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