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냄새때문에 못살겠어요.

질문자: 가든그로브사람  |  등록일: 02.09.2016 15:29:46  |  조회수: 4435
오렌지 카운티에 가게을 하는데요.

내 가게 양옆에 마리화나를 시청 허가없이 팔아요. (이가게가 무지하게 바뻐요.)

한국인 빌딩 주인한테도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퇴거 시키겠다고 말만하고 전혀 꿈쩍도 안하는데요.

시청에도 편지써서 접수시켰는데 퇴거는 빌딩주인만 시킨다고하네요.

건물주와 마리화나 가게와 시청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 냄새때문에 매상도 떨어져서 돈도 없고요.

어떻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0.2016 08:56:00  

    시청을 소송할수 있는지는 더 상황을 알아야할것이지만, 건물주인뿐 아니라  옆 가계도 같이 소송을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대방들에게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 소송을 시작 하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어떤 비지네스인지, 또는 리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비지네스 현 가격과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나오실수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상의를 하신후 결정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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