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가 입주날짜를 한없이 딜레이시킵니다

질문자: mixM  |  등록일: 02.09.2016 14:53:35  |  조회수: 4610
안녕하세요

새로 짓는 타운하우스를 렌트를 하기로 하고 디파짓 천불을 걸었습니다
첨에는 크레이그리스트에 광고로 1월1일 입주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공사가 약간 지연되어서 15일정도 입주할수 있다고 하더니 또 일주일 지연, 또 일주일 지연 계속 이런식으로 말을 하여
저는 유홀트럭도 예약했다 캔슬했다가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날씨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걸 어쩌냐고 짜증을 내면서 이번엔 15일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거 같다고 또 말을 바꾸면서 자꾸 이렇게 어노잉할거면 우리도 너같은 테넌트 필요없으니 디파짓 돌려줄테니까 이제와서 다른데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넉넉하게 2월중순이나 말이라고 하면 될껄 계속 몇일, 일주일씩 연기시켜서 시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가 크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대략의 날짜를 말한건데 너의 랭귀지프라블럼(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다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데요,

돈과 시간도 그렇지만 아시안이라고 저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 나가는것들 그냥 디파짓만 돌려받고 끝내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현장에 들러서 봤는데 2월 15일에도 절대 끝날것 같지 않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혹시 변호사님이 건을 맡으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central coast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0.2016 08:52:00  

    계약서에 이사를 가실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늦을수도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수도 있고,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고 해도 손님이 먼저 비용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 하여 민사 소송을 하시는것 보다는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