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olved s-corp 채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teve  |  등록일: 01.30.2016 13:02:39  |  조회수: 2842
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회사를 S-Corp의 형태로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voluntary dissolution 을 하였습니다. 벤더들에 약간의 채무를 지고 파산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더중 한곳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 근거는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commingle 하였고 법인은 mere shell, instumentality or conduit for the business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라는 근거로 고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쉐어홀더 아닌 secretary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은 president였구요.
세부사항은 fund comingle, corporate minutes and meeting not in properly in place 등입니다.

단순 추측에 의한 변호사의 tactic으로, 증거없이 찔러본 경우인데 디스커버리로 이어질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증거가 증거가 될만한 서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측에서 요구서류가 없으니 제출할 수 없다고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증거서류가 없을경우 plaintiff의 complaint를 기각하게 될른지요? 아님 answer없이 motion to demurer를 해봐야할까요?

사업 실패로 개인 자산도 없고 앞날이 걱정이지만 재기를(크래딧을) 위해 개인 파산은 아직 고려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Civil Case Cover Sheet Summary: Unlimited Amount, Breach of Contract, Not Complex, Monetary, Not class action, Jury Trial.
  • 이원석 변호사
    02.02.2016 13:01:00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 변호사가 말씀 하신대로 찔러 보는 소송인것 같씁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 개인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 왔다고 한다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솟장을 받으신지 30 일 이내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케이스는 솟장의 대답 보다는 말씀 하신 Demurrer 을 접수 하셔서 가능한한 소송을 못하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가까운곳에 계시는 변호사님께 부탁을 해서 일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솟장에 대답을 하시면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될수 있고, 이렇다면 소액의 액수을 주고 합의 하는게 한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재판에서 이긴 다음 소송 납용으로 상대를 향해 솟장을 접수 해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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