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 내에서 차량파손건 문의

질문자: acedonkey  |  등록일: 02.18.2016 11:27:26  |  조회수: 39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의 칼럼란을 유익하게 보다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2016년 2월 17일(수요일 2시) 도요타 서비스센터에 저의 새차 시에나의 (연식 : 2015년10월말 / 현재 마일리지 5,200)  최초 5천마일 레큘러 첵업을 갔다가  도요타의 직원이 서비스센터내 어디에선가 운전을 하다 제 차를 파손했습니다 
파손부위는 시에나의 조수석 뒤 슬라이딩 도어를 교체해야 되고 뒤바퀴의 팬더 등 까지  부서져 수리와 페이팅 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예상견적은 최소 6천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견적은 도요타 지정 Collision  Center에서 estimate 할 예정)
도요타의 매니저는 회사policy에 의해 도요타 지정 Collision  Center에서 차를 수리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브랜드뉴 차에 손상을 입어 향후 매매 등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고 도요타매니저도 차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diminished value) 맞지만 회사policy가 수리만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policy를 카피해 주고 그게 맞으면 수리만 하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도요타매너저가 회사policy는 자기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게 전부이고 서류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을 통해 신차교체나 환불 등의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
아니면 그냥 차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제가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지요
소견을 부탁드리며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면 이메일로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Email : okdonkey75@gmail.com
  • 이원석 변호사
    02.19.2016 09:56:00  

    소송에 의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경우 법에서는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받기전의 모습으로 손해 본 사람의 위치에 돌려 놓는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말씀 하신대로 차를 고친후 차에 고친 기록이 남아서 차 값어치가 떨어 졌다고 한다면 고치는것에 그치지 않고 값어치가 떨어진것에 대한 크레임도 할수 있으시겠읍니다.  다만, 차 값어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본인이 증거를 법정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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