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타임 소송

질문자: 랴븅이  |  등록일: 02.17.2016 23:30:04  |  조회수: 4046
안녕하셔요.
전에 다니던 회사 가게 메니져 포지션이였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당했습니다.이유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요.
근데 장사가 안되는게 아니고 한참 바뿔때 였습니다만 오바타임.런치타임. .브랙타임.그 외에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8시부터 6시까지 업무시간이었고 점심도 스킵할때도 많았습니다. 바빠서요.
2년졍도 일했구요. . 사람을 넘 우습게 보고 제가 일하면서 바뀐 직원만 20명도 넘습니다.
소송을 하면 제가 회사 상대로 무조건 이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저한테 맞 소송이 가능합니까?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8.2016 10:57:00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아무런 통보나 이유 없이 해고를 할수 있읍니다.  메니져로써 오버 타임을 받을수 있는지는 메니져로써 법에서 요구 하는 진정한 메니져 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읍니다.

    예를 들면, 회사 일부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 비지네스 처럼 운영 결정을 하고, 직원도 고용 또는 해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등등의 가이드 라인이 있읍니다.  만일 말로만 메니져였고 위에 언급한 job description 과는 다랐다고 한다면 오버 타임을 받으실 권한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던지 Dept. of labor 에 고발을 하시던지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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