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관련입니다.

질문자: Nickname1234  |  등록일: 02.16.2016 15:14:37  |  조회수: 5307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지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쓰기위해 지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쓸께요.

주차 되어있던 차를 후진으로 빼는 상황인데, 후진하던 사람은 주위가 어두어서인지 뒤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걸 못봤습니다. 차를 탈때는 뒤에 차가 없었고, 시동을 걸고 워밍을 시키고, 백미러만 체크하고 차를 뒤로 빼는데 뒤에 검정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뒷차는 오른쪽 뒷부분 옆 범퍼가 아주 조금 찌그러졌고, 후진하던 차는 별로 데이지가 없어요.

뒷차는 자신의 개인 주차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잠시 뭘 하느라 후진하려고 하는 차량뒤에 정차 중이었고, 이 모든게 CCTV에 찍혔습니다.

후진하던 차량은 명백히 과실이 있는것 같아요. 하지만 주차할수 있는 자리가 아닌곳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건 아무 과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보험회사를 통해 고치는건 무리가 있는것 같아서..쌍방과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서로 좋게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6.2016 17:42:00  

    차가 불법으로 서있던 합법이었던 차가 서 있는데 후진을 했다고 한다면  후진한 차의 잘못입니다.

    법정에 가면 제 생각에는 90/10 또는 80/20 정도의 쌍방의 과실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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