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관련

질문자: Airforceone  |  등록일: 02.16.2016 08:11:56  |  조회수: 3550
지난달 1월에 세차를 리스하면서 4천불을 다운하였고 그쪽에서 제신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전쯤 딜러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에 사인이 하나 빠져 있으니
사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다고 하고 오면 해주겠다고 했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에는 서명할수
없다고 했고 처음 서명한 서류와 동일하게 해오면 사인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해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딜러에서 연락이 오기를 처음에 제시한데로 해줄수가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작성한 내용은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어 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크레딧으로는 안된다는 내용과 다운한 4천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6.2016 17:39:00  

    쌍방이 합의를 할 당시 처음 계약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고 나중에 딜러에서 마음이 바꾸었을경우는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쌍방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타이프를 잘못 친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경우 새 계약을 한다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싸움을 하기 보다는 차를 돌려 줄테니 돈을 돌려주고 크레딧도 원상 복귀 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해보시면 어떠 실런지요?  상대는 이미 차를 내보낸다음 차를 다시 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른 만족 할 만한 조건을 제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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