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송관련 추가문의-^^

질문자: 이슬쒸~  |  등록일: 02.12.2016 17:08:39  |  조회수: 3312
안녕하세요.자세히알고싶어 문의드려요.이야기의 시작은..급한사정이있다하여 작은금액이지만 돈을빌려준적이있었습니다.역시 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않았구요.거짓인게 뻔했지만 사정이 있으려니하고..모른척 이해하며 넘어갔었고, 그러던중 언제부턴가 그여자가 말안되는 요구를 하길래 어의가없어(제돈을 갚기위함이라며.. 무리하게 자기일자리를 나보고 소개시켜 달라지않나..타주술집에 함께 일을하러 가야한다고도하고..누구에게 자신이 받을돈이 있다며 저보고 받으라고도하길래..그것도 알아보니 억지였습니다)저도 오기가생겨 이번엔 꼭 갚아달라고 부탁했더랬지요~그대신 기한은 본인이 지킬수있는날짜를 언제라도 상관없으니 정해서 알려달라고 했구요ㅡ 그리고나서 악몽은 시작됐습니다.그여자의 비상식적인 짓들에 화도나고 억울도해서 얼마전 일상토크개시물에 내용 올렸었는데요..그걸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수있을꺼같아 링크같이올려요.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talk_daily&wr_id=45290  무튼 제경우..방법이 있다면 그방법과 과정모두 궁굼하고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혼자할수있는건지 아님 변호사님과함께 준비를 해야하는건지등등이 궁굼하네요.제가 소액소송이라도 해볼까했었는데요..제가아는 그 여자의 정확한정보는 전번.이름 . Sns주소그리고 일하는도우미컴패니정보뿐입니다.그래도가능할까요?! 내용이넘 길어 죄송.ㅡㅡ" 꾸벅:
  • 이원석 변호사
    02.12.2016 17:26:00  

    소송을 하실려면 일단 갖고 계신 상대의 인포를 갖고 찾아 볼수는 있곘읍니다.
    상대에게 솟장을 전해 줄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고, 만일 없다고 한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신문 공고를 통해서 솟장을 전해 주는 절차를 밟을수가 있읍니다.

    다만, 이런 절차등은 비용이 많이 들기 떄문에 이런것을 다 감수 하고 하셔야 하실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물리적인 배상보다 더 중요한것은 진실이 아닌것으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일을 중단 시키는것이 중요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곳의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직접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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