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 직거래 소액재판 소송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Chajieun90  |  등록일: 01.25.2016 12:04:23  |  조회수: 5519
안녕하세요
10일 전 쯤 craiglist 를 통해 멕시칸 집 앞에서 중고차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했으나, 다른 번호로 답장이 왔습니다.
가서 차를 확인해보니 외관상태는 별로였으나 엔진미션은 괜찮아 보이고, 당시 글에 clean 타이틀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차 번호판이 없었고, 서류를 보니 옥션에서 구매한뒤 재판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주인이 옥션에서 구매했던 차였기에 타이틀이 없어 dmv 재등록 서류(paperless title)와 거래 서류등을 받아 왔는데요.

오늘 dmv 가서 차량 등록을 하고보니 타이틀이 salvage 였네요..
그걸보고 바로 빈넘버 조회해보니 마일리지도 한번 돌린 흔적이 남아있구요.
이런 내용은 전혀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전주인이 옥션에서 구매한 서류를 들고있음에도 저에게는 2년간 차를 타다가 차가 작아서 바꾸려고 하는거다 라는 둥 자잘한 거짓말로 속여 차를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 혹은 일부 금액 환불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서류는, 거래 글과 사진 캡쳐본(거래글에 clean title명시 되어있습니다), 문자내역, 전주인 면허증 사진, 빈넘버 조회 페이지, 현재까지 진행한 자잘한 수리내역 영수증들 입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후 dmv에 등록 하기 전 10일간 앞유리 부터 휠, 타이어, 오일교환 등 여러부품들을 교환 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소액재판을 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승소한다면 돈을 반드시 받아낼수 있을지, 그쪽에서 혹여나 맞고소를 한다면 보통 어떤식으로 맞고소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5.2016 12:23:00  

    소액 재판을 할려면 상대의 이름, 주소 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상대가 속여서 차를 팔았고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겨야 하겠지요.
    상대가 어떻게 맞고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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