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소송시..필요한상대방인포

질문자: 개나줘버려~  |  등록일: 01.25.2016 04:11:37  |  조회수: 3206
소액재판을 개인이 신청할경우..고소할 상대방 인포메이션은 무엇이필요한가요!?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그저 돈을 빌렸고 언제갚기로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저와 그사람의 문자 카톡내용만 있을 뿐이고..이후에 상대방이  일부러 집을 옮기고 제 연락은 피하는상황이라..제가 가지고있는 인포는 이름과 셀폰 번호뿐이라.. 이런데도 소송접수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사람이 일부러 재판에 불참하게되면 어떻게 된는거예요??
  • 이원석 변호사
    01.25.2016 12:19:00  

    거주지를 알아야만 솟장을 전해 줄수 있읍니다.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