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차 개인 거래

질문자: Radiok58  |  등록일: 02.11.2016 14:27:58  |  조회수: 4179
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달 전쯤 인터넷으로 만난 외국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현금 일시불로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헌데 문제는 현금으로 구매 후 명의이전 차량 등록을 위해 정비소가서 스모그 체크 하러 갔는데
통과가 안되는 것입니다.(때문에 현재 DMV가서 명의이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정비소 기계에서 뜨는 문구 사진 찍어서 보내고 문제 있다, 차량 등록을 못하고 있다고 보냈는데 답장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미 현금 일시불로 구매한 차량, 그냥 믿고 샀는데 저처럼 영수증도 없이 상대방 라이센스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개 판매자의 허위 정보 때문에 문제 있는 차량구매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은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요?


이민 와서 뭣 모르고 참 새해부터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별로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2.2016 09:48:00  

    이런 이유때문에 차 를 구입할때 판매자에게 지난 90 일 이내에 스모그 첵크 한 서류를 요구하는것이 정상 입니다.

    이미 돈을 다 주시고 차를 받으셨으니,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스모그를 받기위해 차를 고치는 비용등을 달라고 하시고, 만일 연락이 없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겟다고 알리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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