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이름으로 명의를 갖고 계시고, 아버님이 돌아 가셨다면 가능한 빨리 probate 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렌트를 줄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싸인을 할수가 없겠읍니다만, Probate 을 신청하시고 가족중 한분이 법원에서 administrator 로 임명을 받으시면 가능 하십니다.
언젠가 부동산을 파실려면 probate 을 하셔야 하고 기간이 일년이상 걸릴수 있기 때문에 미리 Probate 을 끝내놓아야만 집을 파실수 있으시니, 구매자가 생긴 다음에 probate 을 하실려면 구매자가 일년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리 probate 을 해두시고 파시는게 좋겠읍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을 피 하실수 있는 방법은 Living Trust 를 해 놓으셨으면 간단한 절차로 비용을 많이 절감 하실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으셨기 때문에 probate 절차를 밟아야만 명의를 가족이름으로 바꾸던지 집을 파실수 있으실것입니다.
비용은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더 자세히 들어 보아야만 비용 산출이가능 할것을 생각 합니다.
렌트를 주는것에 대한 대답이 좀 부족 했던것 같아서 보충을 합니다. Probate 을 끝날떄 까지 기다리시지는 마시고, 렌트를 주시되 중간에 일을 맡아서 하실분 즉 부동산 에이젼트를 내세우셔서 상대에게 이쪽 상황을 얘기 하지 마시고 가족중 한분이 돌아 가신 아버님 부동산의 관리 하는 매니져로 싸인을 하시고 진행 을 하면 어떨 까 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집을 팔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렌트를 주어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 해보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