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불 관련

질문자: KAUstudent  |  등록일: 02.29.2016 19:12:42  |  조회수: 3511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일, M-1 visa 학생신분으로 교육을 받기위하여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약을 했던것(등록기간인 2주 후 교육은 시작될 것) 과는 달리,

지난 한달동안 이 곳에서 모든 등록 및 절차가 끝났지만 교육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아직까지도 교육이 시작이 될 기미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시스템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교 Transfer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1,000여 달러를 deposit으로 미리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 약 7,300 달러는 학교 입학비, 보험등의 명목으로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이곳에서 한달동안 지내면서 학교로부터 해당 금액의 해당되는 서비스, 교육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Transfer를 위하여 환불 요청시, 제가 사용한 기숙사/식비/TSA등록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01.2016 09:03:00  

    모든 대답은 계약서에 있읍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수가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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