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ic tank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Cococha  |  등록일: 02.27.2016 10:16:54  |  조회수: 3741
안녕하세요...
2013 년 6월에 집을 사고 살던중에 자꾸 drain 이 막혀서 수차레 공사를 하며 뚫어도 번번히 같은 일이 벌어져서 drain camera 로 조사하였더니 septic 이있고 그것을 청소하던지 하라고 해서 집을 살때 고용한 에이전트에게 물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septic이 있는지 자기들은 몰랐다 는 것이죠...
자세이 매매 계약서를 보니 public sewer로 연결된것으로 되어있고 동네 수도국 사람들을 불러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septic을 사용하면 안되는 지역이고 집주인이 public sewer 에 연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city require 라고 하며 공사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에이전트가 이집을 우리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팔고 했었던것 같은데 이런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되는것인지요...
사람들 말로는 에이전트와 전의 집주인모두 고소해서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 및 공사비를 받으라하는데요...
변호사님의 의견듣고 십습니다.
그리고 이런 case 맟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9.2016 09:33:00  

    네, 이런 케이스는 말씀 하신대로 전 집 주인이 매매 과정에서 서면으로 알렸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전 주인과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 등 모두 소송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일단 전문가로 부터 비용이 얼마가 들런지 견적을 내서 알아 보시고 서면으로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 비용을 요구 하신후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보시면, 일단 합의 를 요구 하시고 법적인 크레임을 하셔야만 변호사 비용도 받으실수 있읍니다.  당연히 제 사무실에서 소송을 해 드릴수 있읍니다.  사무실을 방운 하실수도 있고, 먼곳에 계시면 전화 상담후 이 메일로 모든 일을 처리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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