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2.26.2016 16:24:28  |  조회수: 4093
위조를 하였다면 형사사건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 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민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문을 두드립니다.

작년 5월 경에 병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한쪽 눈의 기능이 거의 70% 이상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안과에 오퍼를 해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안약만을 처방헤 주었답니다. 처방전을 받고 나오면서도 재차 안과에 가야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안약만 넣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상태가 악화되어 안과에 갔는데 안압이 정상일 때에는  13인데 저는 60이 나오는 관계로 실명의 위험이 있어 그날 저녁에 응급으로 양쪽눈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압은 정상에 가까운 19가 나오지만 왼쪽눈의 상태는 더 나빠져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형사사건이 아닌가하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커지는 관계로 처음진료받았던 진료내용을 달라하였더니 그곳에는 안과에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 거짓입니다. 안과에 보냈다면 제가 왜 안약만 가서 약국에서 받아오고 안과를 안가겠습니까? 여기서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안과에 보냈다는 내용의 기록이 확연하게 다른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써 넣은 것이지요 위조를 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라 같은 볼펜을 찾지 못하였겠지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한 사람의 눈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찌 피하려고만 하는지 너무 괘씸 합니다.

문서 위조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뭍고 싶습니다.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답답한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카피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9.2016 09:27:00  

    형사건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의사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있겠읍니다.

    의사 과실 크레임을 하실려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의를 해보셔야 할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직접 면담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실제로는 케이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씁니다.  손님이 비용을 내시면서 소송을 하자면 할수 있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 갈것이고, 변호사가 먼저 비용을 지불 하면서 보상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하기에는 변호사들에게 100% 이상 이기는 케이스이고 보상 액수가 많이 있을것일경우에만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의사 과실이라는게 의사가 잘못 했다고 무조건 이기는게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10 명의 의사중 5 명정도가 같은 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였다고 한다면 public policy 에 의해서 의사 과실을 물을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라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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