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민사소송에

질문자: 숲풀림  |  등록일: 03.08.2016 12:32:10  |  조회수: 3389
소액 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한 거고요.
재판 2주전까지 무슨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재판 일정 연기 신청은 가능한지요
한 2개월 해외에 다갔다와야 할거 같아서요(어머남 병환 때문에)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9.2016 09:48:00  

    소송을 당한것이라면 민사 소송일경우 솟장을 받으신후 30 일 이내에 솟장에 대한 대답을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하고, 퇴거 소송일경우 5 일 이내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시간은 상대 변호사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갖고 계시면 될것인데, 양해를 못 구하시면 본인이 이곳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대답을 접수 해야 합니다.

    소송이란 변호사 없이는 싸울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곳에 없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변호사가 손님을 대변해서 일을 처리 하고 법정 출두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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