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리스기간이 10년이 남았구요
리스 어사인을 할려구 아직 계약서만 있는상태 바이어가 리스어사인 허락 받구 에스크로 열자구 해서요
리스는 변호사님이 확인하셨는데 The Tenant's right to assign the Lease without unreasonable delay or withholding by the Landlord per the terms of the Lease (Rider 59.c) 이조항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있으시긴한데 ... 조금 예매하게 말씀을 하셔셔요 ..
소송을 할수는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넘 비싸서 지금 좀 힘들거든요 .. 어찌 해야 할까요 ..
이대로 바이어를 놓칠수는 없구 ..
이런 소송은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어느정도나 되나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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