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ehouse 임대

질문자: B-thru  |  등록일: 03.16.2016 11:37:55  |  조회수: 3239
안녕하세요,

현재 warehouse를 1년 계약하고 사용중입니다. 저희 warehouse 내에
건물주가 임시벽을 설치하여 그 안에 본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사전통보 없이 임의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입시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warehouse내 임시벽이 창고 안쪽에 있어서 입구를 같이 써야합니다.

임시벽 안쪽 공간은 저희가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같은 지붕 아래 한 창고를 두 개로 나누어
80% 공간을 저희가 임대, 20% 공간은 임시벽으로 구분하여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출입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6.2016 19:36:00  

    구조 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물건들을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물건이나 또는 상대의 물건이 없어졌을경우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덮어 쓰일수 있고, 화재나 또는 다른 재해 떄도 누구 책임이냐 하는것으로 골치가 아플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출입시 사전 통보를 요구 하실수 있고, 상대도 마찬가지일수 있읍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제가 생각 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힘들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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