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강제 퇴거

질문자: Always  |  등록일: 03.24.2016 09:30:14  |  조회수: 4292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말 계약이 끝나서 한달전 1월말 이사 나간다는 notice를 준 상황에서 2월 20일쯤 마지막 렌트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17일 쯤 타주에 갔다올일이 있어 집을 삼일 정도 비웠다 돌아와보니 아파트에서 저의 짐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항의하자 집 앞에 notice를 붙여 놧고 response가 없어 임의데로 집을 치운다고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update를 해주었는데도 당담자가 바뀐관계로 옛날 번호로 contact 하여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앗습니다. 이메일도 보냇다고 하는데 제가 여행중이라 check를 하지 못하엿습니다.제가 즉시 중단시켯지만 저의 살림중 상당 부분을 갖다 버린뒤 였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받은 여러 선물들과 집안에 있던 많지는 않지만 현금들과 동전을 상당량 모아왔는데 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security deposit을 제외하고도 마지막 달 렌트비와 아파트 수리비 명목으로 많을돈을 오히려 청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임의데로 inspection을 해서 여러가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여러 물건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할까요? 아님 요구하는데로 돈을 다주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25.2016 09:56:00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테넌트가 이사를 가기전에 허락 없이 개인 물건을 집에서 치우는것은 불법입니다.

    렌트를 내던 안내던 테넌트가 자진 해서 이사를 나갔을경우에도 법적인 통보를 하지않고 강제로 아파트를 점거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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