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비지니스 분점을 내면서 ....투자와 운영을 제가 하고 상대방은 렌트와 라이센스명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서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 중 그분이 그만둘시에 현 운영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기로 또 6개월 전에 통보파기로 명시해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고 사업이 잘되니 ......이젠 현 사업체자리를 가로채 본인이 단독 운영하려고 합니다...저에게 자기가 집을 계약했으므로 이번달에 비우라고 통보합니다.....
처음 시작할때 렌트 자릴 알아보고 코사인해주고 디파짓 머니도 빌려 주었으며.라이센스서류도 제가 다 해드린것입니다...실제 사업체의 주인이 저이며.... 상대는 저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 주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 상대가 불체자인데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어떤 소송이 가능할까요?
2. 기간은 얼마나 들며 그 사업체 소득이 8000정도인데 얼마나 손하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그 사업체 자리를 떠나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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