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아파트 흡연과 아이들 호흡기 질병.

질문자: HannahDad  |  등록일: 04.04.2016 22:51:57  |  조회수: 4162
올해 1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층 건물에 1층에 2가정 2층에 2 가정 사는 구조인데

저희 집에 1층인데 환풍기를 통해서 담배 냄새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아이들이 계속 크고 작은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3월 7살 아이가 플루로 시작을 해서 아프기 시작하여 2주 학교를 못가고 기침으로 인하여 4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 진단서를 보니 Acute Bronchiolitis,  Dehydration 이였습니다.


5살인 둘쨰가 열은 없는데 기침을 해서 금요일 병원을 다녀왔는데 Asthma라고 지난 금요일 진단을 받아 왔습니다.

2가지 약을 처방 받아왔습니다.

1. ALBUTEROL 0.083% INH SOL25x3 - 이 약은 기침으로 인하여 필요시에 4시간 마다 호흡기로 흡입

2. PULMICORT 0.5MG/2ML RESPULES 30X2ML - 이 약은 기침과 무관하게 하루에 2번 호흡기로 흡입을 하는데 1년치를 처방 받았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소아와로 오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카톡 사진을 보니 2월 7일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둘쨰가 병원에 가서 위의 언급한

ALBUTEROL 0.083% INH SOL25x3 을 처방받아 호흡기로 흡입하는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요일 병원에서 받아온 Asthma에 대한 종이들을 읽어보니 담배가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환풍기를 통해 집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가 아이들의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로를 두고 저희 앞 아파트는 가정집이 아닌 회사의 기숙사라고 들었습니다.


큰 아이가 병원에 입원후 관리인에세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니 앞 집 회사 숙사의 사람들이 밖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로 문을 열을때 담배 냄새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를 했지만 환경이 아주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니저 오피스에 가서 아이의 병원 기록과 담배 냄새를 이야기하니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이웃이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환풍기를 통해 집으로 들어오면?? 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풍기를 통해 1층에 사는 저희 집으로 2층 집이 흡연을 할때 담배 냄새가 이동일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옆집은 비흡연 가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로 세입자가 매니저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같은 아파트 내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 아닌 계약 기간안에 다른 곳으로 벌금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온도차로 인하여 집 창문에 mold가 생기고 심하면 관리실에 알려달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자는 방 창문에 Mold가 2-3차례 생겨 관리실에 연락하고 관리실에서 mold 죽이는 페인트를 칠했었습니다. 그런데 Mold로 Asthma의 원인이 된다는 안내문을 읽고 지금은 날씨가 따스해 Mold가 생기지 않겠지만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그 담배 냄새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곳은 집에 모두 카펫이였는데 Mold가 온도 차이로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집은 모두 마루인데도 온도차로 Mold가 생기네요.

그리고 남편도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계속 코가 막히고 있습니다.

또 이사를 할 생각을 하면 복잡해시는데 2살 막내도 기침을 시작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5.2016 08:47:00  

    죄송 합니다만 알라바마의 법을 따르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수가 없읍니다.

    이곳에서는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문제를 옆의 테넌트와 건물 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면 건물주인은 테넌트를 퇴거 시킬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