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했는데요,,

질문자: Glory_Darak  |  등록일: 04.11.2016 16:17:53  |  조회수: 5116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일을하고있고
얼마전 turbo tax로 세금신고 및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1040NR과 8843 양식을 제출해야하고 또 거주자가 아니면서 turbo tax로 신고를 해서 세금환급도 더 많이 받은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직접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1040NR과 8843을 보내면서 세금수정보고 양식까지작성해서 보내면 될까요? (어떤 양식을 써야하나요..) -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 시에 수정해도 되나요,? CPA분을 찾아가서 수정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2.2016 08:26:00  

    세금에 관련해서는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