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서플라이 회사와 맺은 계약 맺은걸 새 주인이 계속 지켜야하나요

질문자: wkdwltn  |  등록일: 05.19.2016 14:09:43  |  조회수: 3569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전주인이 수건과 앞치마 를 공급해 주는 회사와 2017년 12월 까지 계약을 했는데 서비스와 금액이 자꾸 바뀌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제가 계약기간에 그만둘수 없다고 합니다
그말이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16 13:39:00  

    식당을 구매 하실떄 전 주인과 어떤 식으로 구매 하셨는지에 따라 달를수 있읍니다. 

    만일 식당을 에스트로를 통해 사시고, 전 주인과 전주인이 갖고 있던 계약을 그대로 일임 해서 구매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구매를 하신다음 새로 계약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갖고 가까운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