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수철이  |  등록일: 04.29.2016 08:04:58  |  조회수: 3421
저희 외할아버지가 타주 플로리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상대방 쪽
보험회사에서 배상금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배우자
할머니하고 1남 2녀가 있습니다 재산상속법에 의하면 모두 똑같이 4/1 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만 저희 큰어머니가 적게 준것같습니다 현재 할머니 어카운트로 돈이 다
내려온 상태구요 이런상황에서는 더 받을순 있는지 아니면 첨부터 나뉠때
어떻게 나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들하고 배우자한테 그리고 딸들 큰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로 나뉘어 지는 퍼센트수가 얼만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9.2016 10:35:00  

    재산을 받으실수 있는 권한은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 이 있으시면 이런 법적인 서류를 통해서 각 권한이 다를수 있고, 이런 법적인 서류가 없으시다면 각 주에서 정해 놓은 유산 상속 법에 의해서 남은 가족들의 관계에 의해서 나누게 되어 있읍니다.

    각 주마다 유산 상속에 관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리다에 계신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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