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원에서 원장에게 쫓겨나고 맞은경우

질문자: 강아지2  |  등록일: 04.21.2016 21:37:25  |  조회수: 4774
하이스쿨 아이가 당한일 입니다.
학원에서 미술수업을 받고 있는데 원장(남편)이 아이에게 타월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아이가 수건을 가져다줄때 좋은태도로 가져다 주지 못한것 같아요.
아이가 수건을 책상에 탁 놨었나봐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배를 두대나 때렸다고 하네요. 때려서 아픈게 아니라 배가 나온 아이의 약점을 일부러 공격했으니 아이가 무척 굴욕 스러웠답니다)
옆에서 다른 학생들도 2명이나 증인이 있었어요.  아이가 워낙 소심하니 놀래서 나갔는데,
원장(부인)이 제게 전화로 아들이 미술원장(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중에 얘기 해요. 그러는데..별일 아니게 아니라 저희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때 아들은 학원이랑 떨어진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더니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게 말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더니 결국엔 아이에게 더큰 상처를 주었네요.
십대 예민한 아이에게 또래 아이들 앞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으며 약점을 잡아 배를 2번이나 때렸는데, 이대로 있기엔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폴리스 리포트를 써야하나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그곳에서 봉사단체도 운영하고있어서 거기에 회원으로 조인해서 다음달이면 일년동안 봉사를 100시간 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일로 그곳에서 크레딧을 주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22.2016 08:30:00  

    학생을 떄린다는것은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하는일입니다.  경찰 리포트도 가능 하고 민사 소송도 가능할것입니다만, 일단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일수 있는 타협을 해 보시는건 어떨런지요?

    당연히 이미 일을 한것에 대한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