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질문자: Yoo1586  |  등록일: 04.15.2016 16:04:20  |  조회수: 3687
안녕하세요.

몇 일전 제가 앞차와 충동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모든것을 부인과 함께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보험으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보상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저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개인적으로도 지급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저와 저의 부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또한,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민을 오게되서 미국에 대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옳바른 조언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현철 배상
  • 이원석 변호사
    04.18.2016 08:28:00  

    대부분을 경우 말씀 하신 상황에서 상대의 손해 청구 액수가 갖고 계신 보험의 커버러지 보다 많고, 본인이 재산이 없을경우 상대는 보험으로 커버를 할수 있는 최대 액수를 받고 끝나게 되는게 보통 입니다.

    만일 상대의 청구 액수가 워낙 많은 액수 이고, 보험 지급 액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상대는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올수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재산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에 따라 합의도 할수 있고, 또는 파산을 신청 하실수 있지만, 일단 상황을 보고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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