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퇴거시 정산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2.16.2016 19:17:01  |  조회수: 3749
안영하세요?

아파트에서 5년 7개월을 살다 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이것 저것 청소등의 비용으로 디파짓했던 돈을 모두 충당하고도 15 달라를 더 내라고 하는데요....

들리는 바로는 통상 한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살면 내부  페인트비용을 퇴거자에게 부담 안시키고, 또 5년 이상 살고 나왔는데 퇴거자에게 카펫청소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바가지 씌우는 것이라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 살았으면 아파트측에서 새 입주자를 위해 카펫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데요.....

계약서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고 퇴거시 원상태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만 있는데...
페인트비용, 카펫청소비 부담시킨것, 이거 정말 과한것 아닌가요?  아파트측에 환불요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7.2016 11:15:00  

    제 생각에도 거의 6 년을 사셨다고 한다면 공제 한 페인트나 카펫 청소등을 디파짓에서 제 하는것은 과중 부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고, 소액 재판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 공지 사항을 참조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