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SICK DAY + VACATION 관련

질문자: Alicia3038  |  등록일: 04.05.2016 16:40:42  |  조회수: 412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SICK DAYS 4일과 VACATION 5일을 합쳐서 총 9일이 아닌 5일만 쉴수 있다고 합니다.
SICK DAY와 VACATION을 합친 PTO 관련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합법 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NATIONAL HOLIDAY는 다 쉴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인터뷰시에 그랬는데
막상 NATIONAL HOLIDAY에 못 쉬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6.2016 09:18:00  

    노동법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