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게인 택스문제

질문자: Itk15  |  등록일: 05.31.2016 12:04:34  |  조회수: 4751
시가 45만불 짜리로 10만불의 모기지가 있는 아들명의 집을 양도받았는데, 양도전에 10만불을 주어 모기지 론을 완납하게 하였읍니다.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내가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집을 팔고자 하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단, Grant Deed상의 Documentary Transfer Taxs가 $495.00 로 되어 있어 혹자는 이는 나의 구매가가 45만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지 이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6 12:38:00  

    부모 입장에서 아들로 부터 양도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들이 내셔야 했을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아들로 부터 명의를 받기 보다는 아들이 그집에서 2 년 이상을 살았다면 거주지 2 년 이상 일경우 케피탈 세금 없이 팔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새로 명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2 녕 이상을 사셔야만 캐피탈 세금 없이 파실수 있읍니다. 

    회계사님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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