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에 관한 질문

질문자: Sso77  |  등록일: 05.31.2016 10:00:52  |  조회수: 3471
안녕하세요 ~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주말에 갑작스런 복통에 응급실을 가서
시티촬영및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응급실 사용료는 대략 $1000 정도
의사 진료 비는 아직 나오지 않은상태인데
오일안에 응급실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두배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고 ( 시민권자와결혼) 텍스보고를 시작햇는데 미니멈 왜지로 보고 중입니다. 병원비를 조금 깍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31.2016 12:34:00  

    병원과 합의를 시도 해보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