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인데. mci 너무 많이 나왓습니다.

질문자: Datura  |  등록일: 05.31.2016 09:38:50  |  조회수: 3611
아파트 코퍼레인션 인데.. 원래 렌트비가 $1950불인데.. 4월에 MCI 라고 $ 78.60 나왔습니다.

이달에 $1950 에 78.60 합한 가격에  이외에 mci 를$ 471.60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late charge 를 5일도 안 지났는데.. $15 내라고 왔습니다..


아파트를 상대를 조정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매니지 먼트에 전화하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너만 있는게 아니고.. 바쁘다고... 기다리라고 하니..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저런식으로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걸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중간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6 12:33:00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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