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로 된 집 계약서에 부인만 싸인한것 효력있는지요

질문자: 오기  |  등록일: 04.13.2016 12:32:02  |  조회수: 4185
2/6/16에 집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2/8/16에 계약을 홀드하고 다른집을 보자고 했더니 집을 두개다 사지 않을꺼면 보여 줄수 없으며 계약서에 싸인을 (셀러)해서 그 집을 사야한다며 계약금과 서류에 싸인을 해야한다면서 오피스로 오라고 해서 다음날인(2/6/16)에 싸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사는 커녕 언제 클로징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부부의 명의인 이집이 현재 두개의
 judgement이 걸려있는데 그걸 해결해야지만 클로징이 가능한데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현재 그 부부가 이혼중이라고 합니다.)느려진다는 메일만 받았으면 리얼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3/31/16 이 렌트 마지막날이라 인스펙션 후 고칠곳이 12곳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저희는 고칠돈을 주면 우리가 고칠것이라고 리얼터에게 말핶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고 계속 고칠날만 기다리던 리얼터에게 일주일 후 그냥 돼었으니 워트루 하고 클로징하자라고 말하고 이사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3/28로 잡힌 클로징날이 되었는데 남편이 없어져서 못한다고 4/4에 하자는 얘기만 듣고 모두 셋업시킨 이사짐 추럭과 모든 유틸리티, 주소이전을 홀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득 생각에 부부이름으로 된 집인데 부인혼자만 싸인을 한 계약서는 무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그간의 마음고생과 몸 고생한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변호사를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담신청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이고 남편은 켄터키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로 많이 왔다갔다하며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면 어떨런지요?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6 14:41:00  

    일단 저는 캘리포니아의 법으로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각주 마다 법이 다르다는것을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동반으로 소유권이 있는 집이라면 쌍방 모두에게 매매 동의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혼중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쌍방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강매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수 인것같고 사실은 예전에 이 집을 포기 하고 다른집을 구매 하셔야했을것 같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위에 언급한 쌍방의 동의로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매를 하시는것 아니라면 문제는 언제 해결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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