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시 부부의 관계/책임

질문자: ColorG  |  등록일: 06.10.2016 21:58:04  |  조회수: 3771
제 남편이름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프랜차이즈형식의 라이센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주가 아직은 프랜차이즈를 할수있는 자격이 안돼서 라이센싱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로 하는거보다는 같은이름으로 하면 바잉파워도 있고 광고도 같이하고 여러 잇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잇점을 전혀 보지못하고 다른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로열티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다른이름으로 따로 하나 더 내고싶은데... 라이센싱 계약에 가게 하는동안 같은업종의 가게를 못열게 되있고 그만 두고도 2년동안은 못열게 써 있더라구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건 라이센싱계약이 제 남편이름으로 되있는데요..
새가게는 제이름으로 열경우 (물론 지금가게 이름이나 레시피같은건 전혀쓰지않구요)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부부이기 때문에 저도 그 계약에 묶이나요?
계약 어기고 가게 열었다고 절 고소할수도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6.13.2016 10:09:00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것 자체가 일단 현명 하신것으로 생각 듭니다.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할 이슈들이긴 합니다만,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정확한 답을 드릴수가 없읍니다.

    계약서를 검토 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께 계약서를 검토 의뢰를 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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