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 관련

질문자: enochyh  |  등록일: 06.09.2016 14:04:24  |  조회수: 3629
안녕하세요.

조금한 식당을 구매 하려하는데

셀러가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주는게 너무 아까우니 개인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대신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니 코퍼레이션까지 이름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데요

전에이전트가 알아도 문제가 안생기게 에스크로는 열되 투자하는식으로 하고

3개월후 완전히 제이름으로 트랜스퍼하고 자기이름은 뺴는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할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게 안전장치를 할수 있을까요?

전주인은 이제 사업을 안하고 타주로 간다고 하던데 괜히 에이전트피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 질까 걱정이네요.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은데요

랜로드한테 리스를 테이크오버 하고

비즈니스 이름과 모든걸 넘겨받고

신경쓸꺼는 개인간의 거래로 에스크로만 열어서 부수적인것만 체크하면 되는걸까 싶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3.2016 10:06:00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것은 좋으신 생각 입니다만, 3 개월후에 명의를 넘기는것에 대해서는 반대 합니다.  이런 경우 셀러와 항상 마찰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심사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를 받는것도 어떤 형식인지 또는 남은 리스가 얼마있고 어떤 조건으로 리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지네스라고 하더라도 리스 조항이 안좋다면 가능 하면 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글로는 힘들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